사회복지정책론 · 2021제19회

사회보장공공부조

18.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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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회복지정책론 1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우선 적용이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지원을 우선하도록 정한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답: X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되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잃은 경우는 긴급복지지원법이 든 위기상황의 첫머리에 놓인다. 갑자기 벌이가 끊긴 자리를 겨눈다.

  2.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정답: X

    제3조제1항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선지원 후처리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3. 긴급지원의 종류에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다.

    정답: X

    지원의 종류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비 같은 금전 또는 현물의 직접지원과, 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이 함께 있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제7조제3항은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도록 정한다. 곁에서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통로가 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긴급복지지원법을 우선 적용한다.

    정답: O

    긴급복지가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제2항은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긴급복지는 다른 제도가 닿지 못하는 틈을 잠시 메우는 자리이므로 보충적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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