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1제19회

사회보장공공부조

16.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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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회복지정책론 1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자활지원사업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자산형성지원이다 — 그렇게 모은 자산은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저축할 유인이 생긴다.

  1.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할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정답: X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스스로 일해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에 필요한 금품과 교육, 취업알선, 자금대여 등을 제공하는 급여다. 일곱 급여 가운데 하나다.

  2.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정답: 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제2항제1호는 자활기업이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을 요건으로 든다. 개인이 아니라 사업체의 꼴을 갖춰야 한다.

  3.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자활기관협의체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기관과 구성하는 협의체이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수급자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한다.

    정답: O

    포함이 아니라 제외다. 제18조의8제1항은 보장기관이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산형성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데, 그렇게 모은 자산을 소득환산액에 넣어 버리면 저축할수록 급여가 깎여 제도의 취지가 무너진다. 그래서 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5. 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을 행한다.

    정답: X

    제16조제1항제1호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으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을 첫머리에 든다. 기술을 가르치기에 앞서 다시 해 보겠다는 마음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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