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1년 제19회

사회보장공공부조

16.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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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정책론 1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자활지원사업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자산형성지원이다 — 그렇게 모은 자산은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저축할 유인이 생긴다.

  1. ①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할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정답: O

    자활급여는 수급자가 일해서 빈곤을 벗어나도록 금품·기능습득·취업알선·자산형성 등을 지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항).

  2.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정답: O

    수급자·차상위자가 함께 세우는 자활기업은 조합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여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제2항).

  3. ③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O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활센터·직업안정기관 등과 꾸리는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운영은 부령에 맡겼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제2항).

  4. ④ 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수급자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한다.

    정답: X

    자산형성지원으로 모은 자산은 저축 의욕을 꺾지 않도록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뺀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 제3항).

  5. ⑤ 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을 행한다.

    정답: O

    지역자활센터 사업의 첫째가 자활의욕 고취 교육이고, 직업교육·취업알선·창업지원이 뒤따른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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