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9제17회

사회보장사회보험

8.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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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회복지정책론 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국민연금의 크레딧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비용 부담이다 — 군복무크레딧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

  1. 병역법 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정답: X

    제18조제1항은 현역병·전환복무자·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복무기간(12개월을 넘으면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정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2.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정답: O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 제18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고 정한다. 사용자가 절반을 진다는 서술은 조문과 어긋나며, 출산크레딧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3.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에는 옳았으나 지금은 다르다. 2019년 시험 시점의 제19조제1항은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 자녀가 두 명이면 12개월이었다. [개정] 2025년 4월 개정으로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도록 바뀌어, 현행 제19조제1항제1호는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2개월」이라고 정하므로 자녀가 두 명이면 24개월이 된다.

  4. 고용보험법 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정답: X

    제19조의2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실업크레딧을 정한다. 2016년 8월부터 시행되어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며, 보험료의 4분의 3을 국가 등이 지원한다.

  5.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 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정답: X

    제17조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떼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그 내지 않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고 정한다. 사용자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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