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9년 제17회

사회보장공공부조

1.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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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정책론 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운영주체의 책임을 묻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5항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도록 정한다.

  1. ①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정답: O

    사회보험은 전국 단위로 위험을 나눠야 하므로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2. ②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다.

    정답: X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3. ③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정답: X

    사회서비스도 공공부조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으로 시행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4. ④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정답: X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민간부문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시행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제1항).

  5. 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정답: X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 부담이 원칙이고,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만 부담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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