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9년 제17회

사회보장사회보험

22.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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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정책론 2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것을 고른다. 노인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건강보험의 영역에 놓이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다.

  1. ① 노인요양시설

    정답: O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된다(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

  2. ② 주ㆍ야간보호시설

    정답: O

    주·야간보호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

  3. ③ 노인요양병원

    정답: X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 장기요양기관이 아니고, 입원하면 요양병원간병비만 특별현금급여로 받을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 제1항).

  4. ④ 단기보호시설

    정답: O

    단기보호시설은 일정 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이다(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

  5. 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 O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 같은 환경에서 돌보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시설급여를 제공한다(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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