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9년 제17회

사회보장사회보험

8.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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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정책론 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국민연금의 크레딧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비용 부담이다 — 군복무크레딧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

  1. ① 병역법 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정답: O

    현역병·전환복무·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때 6개월을 가입기간에 더한다(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 [개정] 현행은 복무기간을 12개월 한도로 더한다(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

  2. ②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정답: X

    군복무 크레디트 재원은 국가가 전부, 출산 크레디트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사용자 부담은 없다(국민연금법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3항).

  3. ③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정답: O

    시험 당시 출산 크레디트는 둘째 자녀부터라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이었다(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개정] 현행은 첫째부터 1명마다 12개월이라 2명이면 24개월이다(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4. ④ 고용보험법 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정답: O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신청하면 가입기간에 넣는 실업 크레디트가 있고, 추가 산입은 1년을 넘지 못한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

  5.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정답: O

    사용자가 기여금을 떼고도 보험료를 안 냈으면 그 기간의 절반을 근로자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근로자를 보호한다(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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