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9제17회

사회보장공공부조

20.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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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회복지정책론 2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제다. ①의 차상위계층 정의에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이라는 법의 요건이 빠져 그것마저 정확하다고 볼 수 없게 되었고, 나머지 넷은 각각 다른 이유로 어긋난다.

  1.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정답: O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법 제2조제10호는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정하고 그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로 둔다. 소득 기준만 적고 「수급권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빠뜨린 것이 이 선지가 온전히 옳다고 볼 수 없게 된 자리다.

  2.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출제 당시)였으므로, 40퍼센트라는 숫자도 「이상」이라는 부등호도 함께 어긋났다.

  3.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정답: O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다.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급여마다 주관 부처가 갈렸고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맡는다.

  4.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므로, 30퍼센트라는 숫자도 「이상」이라는 부등호도 함께 어긋났다.

  5. 생계급여는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없다.

    정답: O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법 제32조는 보장시설의 하나로 가정위탁을 두고 있으며, 시행 방법도 수급자를 다른 가정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할 수 없다」는 단정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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