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9년 제17회

사회보장공공부조

20.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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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정책론 20번 해설

정답: 모든 번호(전항정답)

해설 요약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제다. ①은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은 맞지만 차상위계층 정의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건이 빠져 있어, 이 문항은 옳은 답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나머지 넷은 조문과 어긋난다.

  1. ①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정답: O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2.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정답: X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고, 100분의 40은 의료급여 기준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2조의3 제2항).

  3. ③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정답: X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급기준을 정하는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교육급여는 교육부 소관이다(주거급여법 제7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제2항).

  4. ④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정답: X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제3항).

  5. ⑤ 생계급여는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없다.

    정답: X

    생계급여는 수급자 주거에서 하되, 주거가 없거나 수급자가 원하면 타인의 가정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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