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9제17회

사회보장공공부조

1.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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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회복지정책론 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운영주체의 책임을 묻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5항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도록 정한다.

  1.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정답: O

    옳다. 제25조제5항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위험을 전국에서 함께 나눠야 하는 사회보험은 지방으로 쪼갤 수 없기 때문이다.

  2.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 전담이 아니다. 같은 항은 공공부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도록 정하므로, 국가를 빼고 지방이 전적으로 진다고 적은 것이 조문과 어긋난다.

  3.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이 아니다. 같은 항은 사회서비스도 공공부조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도록 정하므로, 국가를 빼고 적은 것이 조문과 어긋난다.

  4.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정답: X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27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오히려 참여를 넓히는 쪽이다.

  5.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정답: X

    국가가 전담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의 비용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고 국가는 일부를 보탤 뿐이다. 시행의 책임과 비용의 부담은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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