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8제16회

사회보장사회보험

21.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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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정책론 2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국민연금을 묻는다. 국민연금법 제18조제1항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정한다.

  1. 실업기간 중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없다.

    정답: X

    추가로 산입할 수 있다. 제19조의2의 실업크레딧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가운데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며, 201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 출산크레딧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부터 가능하다.

    정답: X

    둘째 자녀부터 가능했다. 출제 당시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두 명일 때부터 인정되었으므로 3명 이상부터라는 서술이 어긋난다. [개정] 2025년 4월 개정으로 지금은 첫째 자녀부터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인정한다.

  3. 농ㆍ어업인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보조할 수 없다.

    정답: X

    보조할 수 있다.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과 농어업인 지원 관련 법령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조할 수 없다」는 서술이 어긋났다.

  4.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최대 3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

    정답: X

    최대 5년이다. 제63조의2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 곧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 3년이라 적은 것이 어긋난 자리다.

  5. 군복무자에게는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정답: O

    옳다. 국민연금법 제18조제1항은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복무기간(12개월을 넘으면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고 정하는데, 실제 운영에서는 6개월을 인정해 왔다. 출제 당시의 제도가 6개월이었고, 그 재원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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