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8제16회

사회복지의 역사영국·서구

25.영국의 신빈민법(1834)과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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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정책론 2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신빈민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통 원칙을 묻는다. 열등처우의 원칙 — 급여를 받는 사람의 처지가 스스로 일해 사는 사람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 비례급여의 원칙

    정답: X

    비례급여는 기여나 소득에 비례해 급여를 정하는 사회보험의 방식이다. 두 제도 모두 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공통 원칙이 될 수 없다.

  2. 원외구제의 원칙

    정답: X

    신빈민법은 원외구제를 폐지했다. 작업장 안에서만 구제하도록 한 법이므로 원외구제가 두 제도의 공통 원칙이 될 수 없다.

  3. 임금보조의 원칙

    정답: X

    임금보조는 스핀햄랜드법의 방식이다. 임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보조한 것은 1795년 스핀햄랜드법이며, 신빈민법은 그 방식을 폐기하려고 만들어졌다.

  4. 열등처우의 원칙

    정답: O

    옳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구제받는 사람의 생활수준이 스스로 일해 사는 최하위 노동자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1834년 신빈민법이 명문화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정할 때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근로유인이 꺾이지 않도록 하므로, 그 원칙의 그림자가 남아 있다.

  5. 비부양의무의 원칙

    정답: X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오랫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어 왔고 지금도 의료급여에 남아 있으므로, 부양의무를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 공통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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