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8년 제16회

사회보장사회보험

21.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사회복지정책론 2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국민연금을 묻는다. 국민연금법 제18조제1항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정한다.

  1. ① 실업기간 중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없다.

    정답: X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은 신청하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실업크레딧이 있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

  2. ② 출산크레딧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부터 가능하다.

    정답: X

    당시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부터 12개월을 인정했다(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개정] 현행은 첫째 자녀부터 1명마다 12개월을 산입한다(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3. ③ 농ㆍ어업인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보조할 수 없다.

    정답: X

    정부는 관계 법률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4. ④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최대 3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

    정답: X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 곧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5. ⑤ 군복무자에게는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정답: O

    현역병 등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 [개정] 현행은 복무기간을 12개월까지 산입한다(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