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8제16회

사회보장사회보험

20.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사회복지정책론 2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제다. ③은 외래 본인부담금이 의료기관 종별만이 아니라 질병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중증질환 산정특례)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⑤도 포괄수가제의 시행 시점을 두고 다툼이 있어 함께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1.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정답: X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이며, 그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정한다.

  2.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이상일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정답: X

    보험료를 여섯 번 이상 체납하면 그 기간의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하면 제한이 풀리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둔다.

  3. 외래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및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 O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다. 외래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고, 암·심장질환 같은 중증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래서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서술을 틀렸다고 보기 어려워 함께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4. 직종조합, 지역조합 등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답: X

    1998년 지역조합과 공교공단의 통합을 거쳐 2000년 7월 단일 보험자로 합쳐졌다. 직종조합과 지역조합이 나뉘어 있던 구조가 사라진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출발이다.

  5. 진료비 지불방식 중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s)를 2002년 7개 질병군에 한해 시행 하였다.

    정답: O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다. 포괄수가제는 199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2년부터 7개 질병군에 선택 적용되었고, 2012년 병·의원, 2013년 종합병원 이상으로 당연적용이 확대되었다. 「2002년에 7개 질병군에 한해 시행」이라는 서술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읽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려 함께 정답이 되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