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8제16회

사회보장공공부조

19.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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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정책론 1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근로장려세제를 묻는다. 세금을 걷는 대신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조세환급제도의 일종이다.

  1. 조세환급제도의 일종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하고 세금을 환급하는 형태로 지급된다. 복지급여이면서 조세제도의 틀로 운영되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며, 그래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분류된다.

  2. 급여신청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한다.

    정답: X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신청 접수와 심사, 지급은 모두 국세청이 맡으며, 행정복지센터는 이 제도의 창구가 아니라 다른 복지급여의 신청을 받는 자리다.

  3. 자격기준은 근로소득, 부양부모, 재산, 부채이다.

    정답: X

    부채는 기준이 아니다. 자격은 가구원 구성,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등), 재산 합계액으로 가리며 부양부모나 부채는 기준에 들지 않는다.

  4. 근로기준법 개정을 근거로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정답: X

    근거법과 시행연도가 다르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2008년 신청을 받아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5. 신청방식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혼용되고 있다.

    정답: X

    직권주의가 없다.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되는 신청주의로 운영되며,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내 신청을 돕기는 하나 직권으로 지급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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