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8제16회

사회보장공공부조

18.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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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정책론 1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묻는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근로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보태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1. 의료급여는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본인부담금이 없다.

    정답: X

    본인부담금이 있다. 의료급여에도 1종·2종에 따라 외래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다만 그 수준이 건강보험보다 훨씬 낮고 본인부담 상한제도 함께 둔다.

  2.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정답: O

    옳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제1항은 보장기관이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며,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이 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본인이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얹어 주는 구조다.

  3.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전년도 대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답: X

    증가율을 곱하지 않는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하며,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단순히 곱해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4. 노숙인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대상에 포함된다.

    정답: X

    2종이 아니라 1종이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는 노숙인 등을 수급권자로 들며, 이들은 1종수급권자로 분류되어 본인부담이 크게 덜어진다.

  5.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정답: X

    모두에 적용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서 폐지되었고 2021년 생계급여에서도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지금은 의료급여에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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