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7년 제15회

사회보장사회보험

24.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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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정책론 2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구직급여 일수다 —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이며 90~240일이 아니다.

  1. ①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정답: O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당연가입이 아니라, 원하면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

  2. ②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폐업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년 이상과 함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자영업자 구직급여의 요건이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3. ③ 자영업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피보험자라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29조 제1항).

  4. ④ 구직급여는 90일∼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정답: X

    자영업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이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별표 2). [개정] 현행은 120~210일(고용보험법 별표 2).

  5. ⑤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자영업자는 보험료를 스스로 내므로, 체납하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실업급여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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