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17제15회

사회보장사회보험

24.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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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회복지정책론 2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구직급여 일수다 —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이며 90~240일이 아니다.

  1.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정답: X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당연가입이 아니라 본인이 원할 때 임의로 가입한다. 제69조의2가 그 근거이며, 가입한 뒤에는 보험료를 스스로 낸다.

  2.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을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지급된다.

  3. 자영업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폐업한 뒤 다시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준비를 돕는 장치가 함께 놓여 있다.

  4. 구직급여는 90일∼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정답: O

    90~240일이 아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1년 이상 3년 미만)에서 210일(10년 이상)까지로 정해져 있다. 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120~270일)와도 다른 별도의 표를 쓴다.

  5.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스스로 내는 구조이므로 성실히 납부했는지가 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 것이 이 제도의 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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