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제17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2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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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회복지법제론 2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가정폭력방지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경비의 전부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정답: X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는 단기보호시설을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로 정하며, 제2항이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한다.

  2. 국가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정답: O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며 의무도 아니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부」와 「하여야 한다」가 모두 조문과 어긋난 자리다.

  3.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4조의6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개정] 출제 당시의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4.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6조제5호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업무로 든다. 신고 접수와 임시 보호가 그 나머지를 이룬다.

  5. 사회복지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7조제2항은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고가 아니라 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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