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제17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2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ㄷ.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ㄹ.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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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사회복지법제론 2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성폭력방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묻는다. ㄱ·ㄴ·ㄷ·ㄹ 모두 제3조제1항이 든 조치에 든다.

  1. ㄱ, ㄴ

    정답: X

    ㄷ과 ㄹ이 빠졌다.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도, 직업훈련과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도 제3조제1항이 든 조치에 든다.

  2. ㄴ, ㄷ

    정답: X

    ㄱ과 ㄹ이 빠졌다.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사회복귀 지원도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든다.

  3. ㄱ,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도 제3조제1항제6호가 든 조치에 해당한다.

  4.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은 제3조제1항제1호가 든 첫째 조치이므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5. ㄱ, ㄴ, ㄷ, ㄹ

    정답: O

    옳다. 성폭력방지법 제3조제1항은 여덟 갈래를 드는데, ㄱ은 제1호(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ㄷ은 제2호(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ㄹ은 제4호(주거지원ㆍ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ㄴ은 제6호(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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