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제17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17.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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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사회복지법제론 1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에 없는 것을 고른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의 급여다.

  1. 휴업급여

    정답: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호가 휴업급여를 든다.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메워 주는 급여다.

  2. 구직급여

    정답: O

    고용보험법의 급여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이 취업촉진 수당과 함께 실업급여를 이루는 갈래로 정한 급여다. 산재보험법 제36조제1항이 든 여덟에는 들어 있지 않다.

  3. 유족급여

    정답: X

    같은 항 제5호가 유족급여를 든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4. 상병보상연금

    정답: X

    같은 항 제6호가 상병보상연금을 든다. 요양이 길어지고 중증요양상태가 이어질 때 휴업급여를 갈음해 지급하는 연금이다.

  5. 장해급여

    정답: X

    같은 항 제3호가 장해급여를 든다. 치유된 뒤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급여이며, 요양·간병급여와 장례비·직업재활급여가 나머지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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