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년 제17회

사회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

16.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65세 미만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ㄷ. 65세 이상의노인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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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법제론 1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을 묻는다. ㄱ·ㄷ이 옳다 — 노인등이면서 가입자ㆍ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한다.

  1. ① ㄱ

    정답: X

    65세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ㄷ)도 노인등으로서 가입자의 피부양자라 신청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제1호).

  2. ② ㄷ

    정답: X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ㄱ)도 노인등이라 신청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제2호).

  3. ③ ㄱ, ㄴ

    정답: X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ㄴ)은 노인등이 아니어서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신청할 수 없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4. ④ ㄱ, ㄷ

    정답: O

    신청자격은 노인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하므로 ㄱ·ㄷ이 해당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ㄴ은 나이로도 질병으로도 노인등에 들지 못해 신청자격이 없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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