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제17회

사회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

16.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65세 미만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의료급여 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국민건강보 험법」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ㄷ. 65세 이상의노인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사회복지법제론 1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을 묻는다. ㄱ·ㄷ이 옳다 — 노인등이면서 가입자ㆍ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한다.

  1. 정답: X

    ㄷ이 빠졌다.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사람도 제12조제1호의 자격을 갖춘다.

  2. 정답: X

    ㄱ이 빠졌다.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제12조제2호의 자격을 갖춘다.

  3. ㄱ, ㄴ

    정답: X

    ㄴ이 섞였고 옳은 ㄷ이 빠졌다.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제2조제1호의 「노인등」에 들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신청할 수 없다.

  4. ㄱ, ㄷ

    정답: O

    ㄱ·ㄷ이 옳다. 제12조는 신청자격을 「노인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나 그 피부양자(제1호)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제2호)인 사람에게 준다. ㄱ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ㄷ은 65세 이상 노인인 피부양자로 둘 다 걸린다. ㄴ은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이라 「노인등」 자체가 아니어서 빠진다.

  5. ㄱ,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다. 나머지 둘은 옳으나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나이와 질병 어느 쪽으로도 「노인등」에 들지 못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