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제17회

사회보험법국민연금·건강보험

15.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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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회복지법제론 1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국민연금법을 묻는다. 수급권 취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하면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로 본다.

  1.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정답: X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다. 같은 법 제3조제2항은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정한다.

  2.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3조제3항은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고 정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의 자리에서 빠지지 않게 한 규정이다.

  3.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2가지로 구분된다.

    정답: X

    2가지가 아니라 4가지다. 같은 법 제7조는 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넷으로 구분한다. 둘만 든 서술이 어긋났다.

  4.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X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이다. 같은 법 제12조제2항 단서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다. 두 자격이 하루도 겹치지 않게 한 것이다.

  5.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그 급여를 받을 순위는 자녀, 배우자, 부모의 순으로 한다.

    정답: X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먼저다. 같은 법 제55조제2항은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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