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년 제17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14.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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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법제론 1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고용보험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취업촉진수당이다 — 실업급여에 포함된다.

  1. ①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고용보험법의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2. ②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므로, 취업촉진 수당도 실업급여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

  3. ③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다 —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 실업이 아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4. ④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뒤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나가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5. 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정답: O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등만 빠지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된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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