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년 제17회

공공부조법의료급여·긴급복지

12.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 중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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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법제론 1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른다. 정보제공은 직접지원이 아니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에 든다.

  1. ① 생계지원

    정답: O

    생계지원은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 비용이나 현물을 주는 직접지원이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2. ② 의료지원

    정답: O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주는 직접지원이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3. ③ 교육지원

    정답: O

    교육지원은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학용품비 등을 주는 직접지원이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마목).

  4. ④ 정보제공 지원

    정답: X

    상담·정보제공은 직접지원이 아니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에 속한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5. 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정답: O

    사회복지시설 입소·이용 서비스나 그 비용을 주는 것도 직접지원이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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