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제17회

공공부조법의료급여·긴급복지

12.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 중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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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회복지법제론 1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른다. 정보제공은 직접지원이 아니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에 든다.

  1. 생계지원

    정답: X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직접지원 각 목 가운데 생계지원이 있다.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대는 것이다.

  2. 의료지원

    정답: X

    같은 호의 직접지원 각 목 가운데 의료지원이 있다. 각종 검사와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이 그 내용이다.

  3. 교육지원

    정답: X

    같은 호의 직접지원 각 목 가운데 교육지원이 있다.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4. 정보제공 지원

    정답: O

    직접지원이 아니다. 같은 항 제2호는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을 따로 두고 그 안에 상담ㆍ정보제공과 대한적십자사 등과의 연계지원을 둔다. 금전이나 현물을 직접 대는 제1호와 갈래가 다르다.

  5.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정답: X

    같은 호의 직접지원 각 목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이 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함께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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