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년 제17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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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법제론 1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교육급여의 소관이다 —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다.

  1. ①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정답: O

    이미 결정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

  2. ②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O

    수급자는 급여를 실제로 받는 사람이고,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은 수급권자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제2호).

  3.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 O

    급여 수준의 기준은 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 제1항).

  4. ④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수급자만이 아니라 차상위자도 함께 자활기업을 세워 운영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제1항).

  5. ⑤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정답: X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교육부장관 소관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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