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합병의 효과와 합병무효의 소

80.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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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8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합명회사와 주식회사는 합병할 수 있다.

    정답: O

    합명회사와 주식회사도 합병할 수 있고, 남거나 새로 서는 회사가 주식회사 쪽이면 된다(상법 제174조 제1항·제2항).

  2. ②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를 존속회사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정답: O

    합병 뒤 남거나 새로 서는 회사가 주식회사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600조 제1항).

  3. ③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새 회사의 정관을 짓는 일 등은 양쪽이 뽑은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처리한다(상법 제175조 제1항).

  4. ④ 합병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합병등기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이다.

    정답: X

    제소기간은 등기한 날부터 6월이다 — 3월로 줄지 않는다(상법 제529조 제2항).

  5. ⑤ 합병무효 판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O

    합병무효 판결에는 제190조 단서까지 준용되어 지나간 권리의무는 건드리지 않는다(상법 제240조,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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