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주식회사의 기관상장회사 특례의 총칙·소수주주권과 이해관계자 거래의 제한

65.상법상 자본금 1천억원 미만의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보유비율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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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65번 해설

정답: 1,2,3,4,5번

  1. ① 주주제안권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20

    정답: X

    자본금이 1천억원에 못 미쳐 낮춰 준 비율이 아닌 본문 비율이 걸리는데, 주주제안권은 1천분의 10이다(상법 제542조의6 제2항, 시행령 제32조).

  2. ②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정답: X

    10만분의 50은 특례대로지만 일반규정의 100분의 1도 살아 있어 이 비율 하나로 잠기지 않는다(상법 제542조의6 제5항·제10항, 제402조).

  3. ③ 이사해임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정답: X

    1만분의 50은 특례대로여도 일반규정의 100분의 3이 나란히 열려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3항·제10항, 제385조 제2항).

  4. ④ 회계장부열람권 -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정답: X

    1만분의 10 말고 일반규정의 100분의 3으로도 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4항·제10항, 제466조 제1항).

  5. ⑤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인 선임 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정답: X

    1천분의 15는 특례대로지만 일반규정의 100분의 3이 막히지 않는다(상법 제542조의6 제1항·제10항, 제4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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