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사채관리회사

77.상법상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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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7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사채를 내면서 변제를 대신 받고 채권을 지킬 회사를 따로 정해 맡길 수 있다(상법 제480조의2).

  2. ②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정답: O

    사채를 받아 간 인수인에게는 그 사채의 관리를 맡기지 않는다(상법 제480조의3 제2항).

  3. ③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정답: O

    그만두려면 회사와 사채권자집회가 모두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상법 제481조).

  4. ④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처리에 적임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정답: O

    적임이 아니면 법원이 발행회사나 사채권자집회의 청구로 해임한다(상법 제482조).

  5. ⑤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둘 이상이면 권한에 드는 행위를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상법 제4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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