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주식회사의 기관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61.상법상 이사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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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6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회사로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 이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정답: O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 이사가 1~2명이면 이사회가 서는 자리를 주주총회가 대신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 제397조의2 제1항).

  2.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집행임원에게도 사업기회 유용을 막는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상법 제408조의9, 제397조의2 제1항).

  3. ③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사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답: O

    제 일을 스스로 통과시킬 수 없어 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을 잃는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4. ④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정답: O

    승인은 출석한 사람이 아니라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상법 제397조의2 제1항 후단).

  5. ⑤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간주한다.

    정답: X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할 뿐이어서 아니라는 증명의 길이 남아 있다 — 간주가 아니다(상법 제397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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