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인적회사의 청산 — 임의청산과 법정청산

72.상법상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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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7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정답: O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든 유한책임사원이든 한쪽이 모두 나가면 해산한다(상법 제285조 제1항).

  2. ② 합명회사가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한다.

    정답: X

    뜻을 모아 해산해도 회사는 청산의 범위에서 남아 그 절차를 밟는다 —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상법 제227조 제2호, 제245조).

  3. ③ 유한회사에서는 사원이 1인으로 되어도 해산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답: O

    유한회사의 해산사유에는 사원이 1인이 된 때가 들어 있지 않다(상법 제609조 제1항 제1호, 제227조 제3호).

  4. ④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합명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정답: O

    사원이 1인이 되어 해산한 때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뽑는다(상법 제252조, 제227조 제3호).

  5. ⑤ 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정답: O

    해산하면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상법 제2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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