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주식과 주주주권의 선의취득과 계약에 의한 양도제한

46.주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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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4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타인 소유의 주권을 보관중인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정답: X

    상속은 앞사람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라 새로 권리를 얻는 선의취득이 설 자리가 없다(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2. ② 회사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행된 주권을 양수한 자

    정답: X

    성립 전에 찍어낸 주권은 무효여서 그 위에 선의취득이 얹히지 않는다(상법 제355조 제2항·제3항).

  3. ③ 제권판결 선고 이후에 분실된 그 주권을 양수한 자

    정답: X

    제권판결로 그 주권은 이미 무효가 되어 뒤에 넘겨받아도 소용이 없다(상법 제360조 제1항).

  4. ④ 불소지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무효가 되지 않은 채 보관중인 주권을 절취한 자로부터 그 주권을 양수한 자

    정답: O

    무효로 하지 않고 임치해 둔 주권은 살아 있어, 훔친 자에게서 받은 사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58조의2 제3항, 제359조).

  5. ⑤ 위조된 주권을 양수한 자

    정답: X

    위조된 종이는 처음부터 주권이 아니어서 믿고 받아도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상법 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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