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주식배당

73.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상법 7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정답: O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새로 내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2 제1항 본문).

  2. ② 이사는 주식배당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결의가 나면 이사는 배당받을 주주와 명부상 질권자에게 종류와 수를 알린다(상법 제462조의2 제5항).

  3. ③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O

    주식으로 하는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상법 제462조의2 제1항 단서).

  4. ④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

    정답: O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상법 제462조의2 제2항).

  5. ⑤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주총회가 종결되고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주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정답: X

    결의한 그 총회가 끝난 때 바로 신주의 주주가 된다 — 한 달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상법 제462조의2 제4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