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주식과 주주소수주주권의 종류와 지주요건

48.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의 보유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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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4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집중투표청구권

    정답: O

    집중투표청구만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으로 잰다(상법 제382조의2 제1항).

  2. ②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제기권

    정답: X

    발행주식의 총수 100분의 1을 그대로 쓰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덜어내지 않는다(상법 제324조, 제403조 제1항).

  3. ③ 청산인해임청구권

    정답: X

    발행주식의 총수 100분의 3이며 여기서도 의결권 없는 주식을 빼지 않는다(상법 제539조 제2항).

  4. ④ 해산판결청구권

    정답: X

    발행주식의 총수 100분의 10이고 의결권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상법 제520조 제1항).

  5. ⑤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정답: X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덜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다(상법 제3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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