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주식과 주주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요건

55.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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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5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회사가 양도할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새로 내주든 자기주식을 넘기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한다(상법 제340조의2 제3항).

  2. ②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답: O

    특별결의를 거친 다음 부여받을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상법 제340조의3 제3항, 제340조의2 제1항).

  3.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권리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상속인이 이어받아 행사한다(상법 제340조의4 제2항 단서).

  4.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꼬박 2년을 회사에 몸담아야 비로소 행사한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5. ⑤ 회사는 이사의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X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쥔 자의 직계존비속은 받을 수 없는 쪽으로 못 박혀 있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제2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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