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78.상법상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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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7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 X

    신주인수권을 써서 낼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는 각 사채의 금액을 넘지 못한다(상법 제516조의2 제3항).

  2. ②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주주 밖으로 내보낼 때 정관이 비어 있으면 특별결의를 거쳐 그 내용을 짜야 한다(상법 제516조의2 제4항, 제434조).

  3. ③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그 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행한다.

    정답: O

    증권이 나온 뒤에는 그 증권을 건네는 길로만 신주인수권을 넘긴다(상법 제516조의6 제1항).

  4.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정답: O

    납입을 마친 바로 그 순간 신주의 주주 자리에 오른다(상법 제516조의10, 제516조의9 제1항).

  5. 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납입이 완료된 때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법정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O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간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상법 제516조의8 제2항, 제51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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