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주식과 주주주식의 소각·병합·분할

71.상법상 주식의 소각ㆍ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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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7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답: X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없애는 쪽은 자본금 감소 규정을 비켜 가므로 채권자 이의절차가 없다(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2. ②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소각할 수 있다.

    정답: O

    주식을 없애는 일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라 한다(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

  3. ③ 주식분할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정답: O

    분할은 정관 사항을 건드리는 일이라 총회에서 3분의 2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상법 제329조의2 제1항, 제434조).

  4. ④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을 분할하려면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액면주식을 쪼개면 1주의 금액이 달라지니 정관도 함께 고친다(상법 제329조의2 제1항, 제289조 제1항 제4호).

  5. ⑤ 주식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정답: O

    쪼갠 다음에도 한 주의 액면이 1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상법 제329조의2 제2항, 제32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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