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합자회사의 업무집행·대표와 해산·계속

68.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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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6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유한책임사원은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신용이나 노무는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목록에서 빠져 있다(상법 제272조).

  2. ②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정함이 있어야 각자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정답: X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무한책임사원은 저마다 업무를 집행한다 — 정관의 허락을 기다릴 것이 없다(상법 제273조).

  3. ③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동종영업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정답: X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도 같은 영업에 손을 댈 수 있다(상법 제275조).

  4. ④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배인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을 둔 회사에서도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가 정한다(상법 제274조).

  5. ⑤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으로 그 지분을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 그 사원의 권리 행사는 공동으로 한다.

    정답: X

    상속인이 여럿이면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한다(상법 제28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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