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합명회사의 설립·정관과 등기

67.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상법 6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무효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사원뿐이고, 회사가 선 날부터 2년이라는 울타리와 소라는 길만 열려 있다(상법 제184조 제1항).

  2. ② 사원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회사만을 상대로 하여 회사의 설립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를 함께 걸어야 설립취소를 구할 수 있다(상법 제185조).

  3. ③ 설립등기사항에는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도 포함되지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정답: O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등기하되 대표사원을 정했으면 나머지 사원의 주소는 뺀다(상법 제180조 제1호, 제179조 제3호).

  4. ④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여러 사원이 함께 회사를 대표하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208조 제1항).

  5. ⑤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 하여야 한다.

    정답: O

    설립무효의 소가 여럿 들어오면 법원이 한데 묶어 심리한다(상법 제188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