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주식회사의 기관의결권의 대리행사·불통일행사와 서면·전자투표

56.상법상 주주의 의결권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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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5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대리인은 대리권을 밝히는 서면을 총회에 내야 한다(상법 제368조 제2항).

  2. ②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정답: X

    전자투표의 길을 여는 것은 이사회 결의다 — 주주총회가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상법 제368조의4 제1항).

  3. ③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O

    신탁을 인수해 남을 위해 쥔 주식이면 불통일행사를 막지 못한다(상법 제368조의2 제2항).

  4. ④ 주주가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정답: O

    같은 주식으로는 전자와 서면 가운데 하나만 골라야 한다(상법 제368조의4 제4항).

  5. ⑤ 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주식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통일하지 않고 쓰려면 사흘 전까지 까닭을 적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회사에 알린다(상법 제36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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