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주식과 주주권리주와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52.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A주식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甲이 乙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주명부상 여전히 甲이 주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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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5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면 乙의 주식양수는 A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O

    성립한 지 6월이 지나기 전에 주권 없이 넘긴 것은 회사에 내세우지 못한다(상법 제335조 제3항 본문).

  2. ② 적법하게 주권불소지 신고를 한 甲이 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乙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A회사에 대해 그 효력이 있다.

    정답: X

    불소지 신고를 해 두었더라도 6월이라는 시간은 줄지 않아 회사에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상법 제335조 제3항, 제358조의2).

  3. ③ 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난 후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면 乙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6월이 지난 뒤라면 주권이 없어도 당사자의 뜻만으로 乙이 주식을 얻는다(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대법원 2000두1850).

  4. ④ 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난 후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주식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종이 없이 넘겨받았으니 주권 점유에 붙는 소지인 추정이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상법 제336조 제2항).

  5. ⑤ A회사가 설립된 후 즉시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후 주권 미발행 상태로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乙의 양수행위의 하자는 치유된다.

    정답: O

    6월이 차도록 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일찍 한 양도의 흠이 메워져 회사에도 효력이 선다(대법원 2000두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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