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주식과 주주주주명부와 명의개서

50.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은 자신이 소유한 A주식회사의 주식 1만주의 주권을 乙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아직 乙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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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5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A회사가 乙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乙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

    정답: X

    회사가 양수 사실을 알았더라도 명부에 오르지 않은 乙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2. ② 乙이 A회사에게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정답: O

    주권을 내보이면 그것만으로 적법하게 가진 사람으로 봐 준다(상법 제336조 제2항).

  3. ③ 乙이 A회사에게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추정을 받는 소지인이라 乙 혼자서도 명의개서를 청구한다(상법 제336조 제2항, 제337조 제1항).

  4. ④ 乙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 乙은 A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까닭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당하면 乙은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낼 수 있다(상법 제337조 제1항).

  5. ⑤ 甲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알지 못한 A회사가 甲에게 주식배당을 한 경우 그 배당의 효력이 있다.

    정답: O

    명의개서가 없으면 양수를 회사에 맞세우지 못하므로 甲에게 한 주식배당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상법 제3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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