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주식과 주주주식의 입질과 양도담보

49.상법상 주식의 입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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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4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회사가 신주발행 후 6월이 지나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주권이 없는 주식도 권리질권의 일반원칙을 따라 그 양도방법으로 입질할 수 있다(대법원 99그1).

  2. ② 전환주식에 대한 약식질권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식에 대해 종전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전환으로 나온 새 주식에도 종전 주식을 노리던 질권이 그대로 뻗는다(상법 제339조).

  3. ③ 등록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O

    등록질권자는 배당금을 직접 받아 남보다 앞서 제 채권에 메울 수 있다(상법 제340조 제1항).

  4. ④ 질권의 목적인 주식이 분할된 경우 등록질권자는 분할에 의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분할로 나오는 주식의 주권도 등록질권자가 회사에 교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 제3항, 제339조).

  5. ⑤ 약식질권자가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주권을 계속 쥐고 있지 않으면 그 질권으로 제3자에게 맞서지 못한다(상법 제3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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