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회사의 해산사유·해산명령과 회사의 계속

41.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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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4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회사란 기본적 상행위만을 통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정답: X

    상행위 말고 다른 영리를 노려 세운 법인도 회사여서, 기본적 상행위로 좁히면 어긋난다(상법 제169조).

  2. ② 해산후의 회사는 다른 해산후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여 합병할 수 있다.

    정답: X

    해산한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삼을 때만 합병할 수 있다 — 둘 다 해산해 있으면 막힌다(상법 제174조 제3항).

  3. ③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되는 것은 법이 막아 두었다(상법 제173조).

  4. ④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상호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5종류로 한다.

    정답: X

    다섯 종류는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다 — 상호회사는 여기 끼지 않는다(상법 제170조).

  5. ⑤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쉬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해산을 명한다(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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