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60회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

80.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甲은 乙로부터 약정된 계약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X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였으며 당시 甲과 乙은 매매계약 후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생각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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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8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甲과 乙이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정답: O

    허가를 받으면 유동적 무효이던 계약이 처음으로 소급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대판 90다12243 전합).

  2. ② 관할청에 허가신청이 접수된 후에도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협력의무를 밟는 것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어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아직 열려 있다(대판 2008다62427).

  3. ③ 관할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甲과 乙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허가 전에는 이행할 채무가 생기지 않아 채무불이행을 들어 해제하지 못한다(대판 98다40459).

  4. ④ 관할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乙은 유동적 무효를 이유로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에는 건넨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하지 못한다(대판 96다35309).

  5. ⑤ 관할청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면 乙은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

    정답: O

    허가를 받기 전에도 협력의무는 살아 있어 그 이행을 소로 구할 수 있다(대판 90다12243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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