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60회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8.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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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4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제35조 제1항을 끌어와 사단이 배상한다(대판 2002다27088).

  2. ② 학교법인 대표자의 직무상 차금(借金)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법인은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X

    대표자의 차금이 불법행위가 된다면 사용자책임이 아니라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된다(대판 78다132).

  3. ③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직접 대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대표자도 제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피해자는 그에게 곧바로 물을 수 있다(민법 제35조 제1항).

  4. ④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인다면 법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X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에는 배상을 구하지 못한다(대판 2003다34045).

  5. ⑤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법인 사무를 집행함에도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자는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

    정답: X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법인을 사실상 대표해 사무를 보는 자도 제35조의 대표자다(대판 2008다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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