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60회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종중·교회 등 개별 쟁점

52.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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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5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일부 신도들이 사찰 운영에 반대하여 신도회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사찰이 분열된 것으로 인정된다.

    정답: X

    사찰이나 신도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아, 나간 신도는 제 지위를 잃을 뿐이다(대판 94다41249).

  2. ② 교회의 구성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을 가지면 그 형태는 총유가 된다(민법 제275조 제1항).

  3. ③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종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종중총회에서는 위임장을 내는 방식으로 결의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다(대판 99다20155).

  4. ④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을 위반한 대표자의 거래행위는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유효하다.

    정답: O

    비법인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길이 없어, 몰랐고 모를 만했던 상대방과의 거래는 그대로 선다(대판 2002다64780).

  5. ⑤ 비법인 사단의 이사가 없어서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정답: O

    이사가 없어 법원이 세운 임시이사는 정식이사가 설 때까지 그와 같은 권한으로 직무를 본다(민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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