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60회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부재자의 재산관리

46.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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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4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재산관리인이 권한없이 부재자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였더라도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O

    법원의 초과행위 허가는 앞날의 처분뿐 아니라 이미 한 처분을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80다3063).

  2. ②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 취소 전이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이라면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었어도 권한이 그대로 남는다(대판 71다189).

  3. ③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정답: O

    법원이 세운 재산관리인도 실종선고를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든다(민법 제27조 제1항).

  4. ④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처리해야 한다.

    정답: O

    법정위임의 관계여서 위임 규정이 준용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민법 제681조).

  5. ⑤ 법원은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은 제가 세운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민법 제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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