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60회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과 조건성취의 의제

73.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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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민법 7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특정의 제3자가 사망하면 증여를 하겠다는 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정답: X

    사람이 죽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오는 일이어서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민법 제152조 제1항).

  2. ②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정답: X

    유언은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사망은 확실한 사실이어서 조건이 아니다(민법 제1073조 제1항).

  3. ③ 물권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이다.

    정답: X

    조건에 친하지 않은 쪽은 혼인·인지 같은 신분행위이고 물권행위에는 붙일 수 있다(민법 제147조).

  4. ④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성취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O

    정지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그때부터 잃어 소급하지 않는다(민법 제147조).

  5. 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조건의 성취가 의제될 여지가 없다.

    정답: X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방해한 때에도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98다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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