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60회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무효행위의 추인

72.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는 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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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7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ㄴ

    정답: X

    ㄴ만 고르면 어긋난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뿐 소급하지 않는다(민법 제139조).

  2. ② ㄷ

    정답: X

    ㄷ만으로는 모자란다 —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도 계약 때로 소급한다(대판 2017다3499).

  3. ③ ㄱ, ㄴ

    정답: X

    ㄴ이 끼어 있다 — 가장행위를 추인해도 그때부터 새 행위가 될 뿐이다(민법 제139조).

  4. ④ ㄱ, ㄷ

    정답: O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과 무권대리의 추인은 모두 계약 때로 소급한다(민법 제133조, 대판 2017다3499).

  5. ⑤ ㄱ, ㄴ, ㄷ

    정답: X

    셋 다는 아니다 — ㄴ의 무효행위 추인에만 소급효가 없다(민법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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