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60회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취소권자와 취소의 방법

71.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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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7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겹치면 어느 쪽으로도 다툴 수 있어 무효인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2. ② 착오취소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에게도 취소권이 인정된다.

    정답: O

    취소권자에 승계인이 들어 있어 포괄승계인도 착오를 들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3.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O

    유효하게 추인한 뒤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43조 제1항).

  4. ④ 상당 기간 계속된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근로계약은 장래에 관하여만 실효된다.

    정답: O

    이미 일한 부분까지 없던 일로 돌릴 수 없어 근로계약 취소는 앞날을 향해서만 미친다(대판 2013다25194).

  5. ⑤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 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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